보도자료
「멀티탭」火災… "임차인 책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07
서울고법, 주의의무 소홀 등 "원고 일부승소"
[insura.net] 멀티탭을 잘못 설치해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이 났다면 화재책임이 임차인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 민모(45)씨가 임차인 송모(54)씨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1억4900만원 상당의 소송서 "원고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민씨의 건물에 세들어 살던 송씨는 4구짜리 멀티탭을 냉장고와 벽 사이 좁은 틈에 무리하게 설치해 화재를 냈다.
[강신애 기자 ksa@]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