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保마일리지」할인 "신분증 촬영금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8.08
금감원, 「일부민원」 제도개선… 불필요 사진요구 등 "개인정보유출 위험"

[insura.net] 앞으로 손보사들은 「자보 마일리지 특약」고객에 차량계기판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7일, 금감원은 지난 2분기 고객민원이 제기된 제도 중 일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보마일리지 특약체결시 어플 등을 통해 계기판사진을 전송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확인과 무관한 특약임에도 불필요하게 신분증을 요구해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신애 기자 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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