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학생 아들, 「취업」미고지 "보험금 삭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08
[insura.net]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피보험자 아들의 취업소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사망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게 된 데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0·여)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들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제, "아들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으로 업종변경된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데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사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이 부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방송장비대여업에 종사할 것을 사회통념상 예상하기 어렵고, 이 직업이 고도로 위험한 업종도 아님 점 등을 종합해서 보험사가 김씨와 맺은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2006년 12월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장비렌탈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김씨의 아들은 2012년 5월 업무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현대해상에 아들의 보험금을 청구, 원래 받아야 할 보험금 보다 절반가량 적은 2700여만원을 받았다. 직업이 바뀌면 통보해야 한다는 약관을 어긴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
김씨는 "해당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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