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세제혜택 강화… "근로자 노후소득 늘린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8.08
2014년 세법개정안… 연금저축 400만,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납입한도↑"

[insura.net] 新세제개편안을 두고 연금저축·퇴직연금보험을 활용한 세금절약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총 400만원까지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줬다.

이 경우 4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 든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퇴직연금 납입시 36만원까지 추가 세금이 감면된다.

특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연금화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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