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금 노린「고의 입원」… "유죄 당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8.20
울산지법, 주부 2명에 「징역 1년」… 각각 3900만, 3500만원 편취

[insura.net] 입원일당이 높은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고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주부들이 큰코 다쳤다.

19일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시누이올케 사이로 지난 3년동안 여러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 고의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해 간 혐의로 기소됐다.

주모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개 보험에 가입, 고의적으로 입원치료를 해 39회 걸쳐 총 3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전모씨 역시 같은 기간 총 3개 보험에 가입해 30회에 걸쳐 보험금 3500여만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원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킨다"며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한편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1~6월 보험사기를 단속한 결과, 총 7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344건)에 비해 122.7%가 급증한 것.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주씨와 전씨 사례처럼 「허위입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입원은 361건으로 절반 가까운 47.1%를 차지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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