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20
[insura.net]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노인들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는 이유다.
이에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해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작년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만4,898명) 중 8.4%에 해당하는 2만6,602명에게 총 204억원(1인당 평균 76.9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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