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보 新할인·할증제」 도출… "2018년 전격시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21
[insura.net] 25년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사고를 많이 내면 낼수록 갱신 자보료는 현행대비 큰 폭 할증되고, 무사고운전시 기본보험료는 평균 2.6% 낮아진다.
제도 개선안은 사고건수제를 기반해 할증율을 정하고 있어, 일각선 「자비처리 우려」 및 「우회적인 자보료인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료 할증기준 변경(현행 : 사고기 → 개선안 : 사고건수) 및 할인적용 무사고기간 단축(현행 3년 → 1년)을 골자로 한 「자보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2016년 10월 1일자 사고발생분부터 적용, 2018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할인·할증 자보료가 책정된다.
사고점수제를 기반한 현행 자보할인·할증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 자보사고에 따른 부상정도·손해규모별 자보료를 차등(0.5~4점)할증한다. 계약당시 소비자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첫번째 사고 할증면책이후 두번째 사고부터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기준금액을 넘는 사고는 1등급씩 할증, 사망사고시엔 최대 4점이 부여된다.
즉, 1점(1등급) 할증시 보험료는 약 6.8%(평균보험료 64만원기준시 4만3520원) 오르게 된다.
반면, 개선안에선 사고건수에 따라 「등급」이 상향된다. 사고를 한번만 내면 2등급, 두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씩 할증된다.
단, 첫 사고선 50만원이하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보다 유리해지는 반면, 사고건이 다수이거나 할증기준금액이하 물적사고의 경우는 불리해진다"고 전했다.
제도 변경시 할증보험료 증가분 만큼, 무사고자에 대한 자보료가 인하된다. 또 사고발생이후 1년간 무사고시 갱신 보험료는 1등급 할인(현행제도선 3년 무사고시 할인적용)된다.
즉,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전체 자보가입자의 80%에 달하는 무사고 운전자들에 보험료인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무사고운전자의 기본보험료가 평균 2.6%(인당 평균 1만6600원선) 인하되는 것.
보험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300억원 규모로, 이는 사고자 가운데 보험료가 오르는 10.1%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보험료 인하수준은 작년 3월~올해 2월 갱신된 자보계약의 사고통계를 기준한 보험개발원 분석 추정치임으로 변경제도 시행시점에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 일각선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현행대비 자보료 폭증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제도선 물적사고시 할증기준금액을 밑도는 경미한 최초사고에 대해 할증이 면책, 할증기준금액을 넘는 사고더라도 1등급씩만 할증된다.
반면, 개선안은 물적사고 2건만으로 5등급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현행제도선 물적·인적사고가 겹친 복합사고에도 최대 6등급 할증에 그쳤지만, 최대 9등급까지 할증 폭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사고점수제에 견줘, 사고건수제로의 제도변경시 할증보험료 평균증가율이 「사고 1건일 때 4.3%, 2건이면 16.4%, 3건 이상이면 30.0%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선 「제도개선시, 대다수 자보가입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보 할증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사고예방과 손해율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의 자보 할인·할증제도 개선안 발표직후 일부 단체는 「자비처리 유도」 및 「자보료인상 꼼수」로 평가절하하며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안은 ▲2013년 11월 첫 공청회(주최 : 보험개발원) 이후, ▲올해 2월 정책토론회(주최 : 민병두 의원, 보험개발원), ▲7월 간담회, ▲이달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보험분과)까지 총 4단계에 걸친 수렴과정을 통해 종전 제시된 할증수준보다 완화된 할증폭으로 최종결정됐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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