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로 위 무법자」 견인車… "自保경영 악순환 시발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21
지난 7월 김모(60대, 남성)씨는 경기도 광주서 추돌사고를 당했다.
황당한 건 사고이후였다. 가입 보험사에 견인서비스를 요청한 뒤 기다리고 있던 차, 앞서 현장에 도착한 사설 견인기사가 막무가내로 200m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옮겨놓은 것.
심지어 기사는 보험사 직원이 불러서 왔다며 김씨를 속이기까지 했다. 경황없던 김씨는 뒤늦게 보험사 견인차량이 오고 있다며 더 이상의 견인을 거부했지만, 기사는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견인차에 올린 차량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30만원을 입금한 뒤 차량을 돌려받았다.
최근 정모(50대, 남성)씨는 보험사에 차량 전복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견인차가 오기 전 현장에 도착한 사설 견인차.
정씨는 보험사 견인차가 올 것이니 견인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설 견인기사는 정씨의 동의없이 차량을 구난처리, 약 2Km 떨어진 자사 차고지로 옮긴 뒤 81만 5000원을 청구했다.
[insura.net] 카레이싱을 방불케 하며 도심 차량사고 현장을 누비는 「도로 위 무법자」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
손보사들의 자보 견인서비스가 아닌, 사설 견인업체에 의한 터무니없는 요금폭리 피해사례도 급증하는 실정.
19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차량견인」관련 상담이 매년 500건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2012년 502건, 2013년 536건 등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총 접수건수는 136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동기간 「견인 운임과다 청구」사례는 1004건(73.7%)으로 접수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견인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된 요금이 청구된다"며 "국토부 신고 요금표 상엔 견인차량 크기 및 견인거리에 따라 5만1600원~39만3800원(견인거리 100km이상, 야간·폭설 등 상황별 요금가산)까지의 요금이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사례의 경우, 3000cc 미만 차량을 2.5톤 미만 견인차로 견인했으므로 5만1600원이 적정요금이라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
이어 "가급적 가입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라"며 "10km까지 무료 제공된다"고 당부했다.
차량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견인비용 과다청구 문제를 빙산의 일각으로 단언한다.
얽혀있는 건 역시 「돈」이다. 유착관계에 있는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인계해 일정보수를 챙기고, 해당공업사는 자보수리비를 뻥튀기해 보험청구하는 불법적 행태서 렌터카업체 연루까지가 이들의 「성공 시나리오」다.
공업사 인계까지의 1차 목표달성 실패시, 사설 견인기사는 사고차주에게 견인요금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형국인 셈.
한 사설 견인업체 관계자는 "사고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마비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냐"며 "어디에나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결국 자보손해율 증가 및 자보료 상승요인에 직결, 전체 자보가입자의 피해로 양산되고 만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에 차량견인 신청시, 배정된 운송기사 이름과 연락처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며 "이를 확인하면 보험사제휴 등 사칭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달 1일자로 제 52대 손보협회장에 취임하는 장남식 現LIG손보 고문은 「자보경영 환경 개선」을 천명한 상태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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