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업변경 등 「통지의무 약관」… 객관적 적용기준 "불명확"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25
[insura.net] 같은 보험사의 상품·보장내용임에도 납입보험료는 가입자마다 다를 수 있다.
사고발생 유형과 원인을 비롯, 각 질병의 발병률·사망률·손해율 등 다양한 수리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차등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직무는 보험가입자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계약 후 알릴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보험료 뿐만 아니라 지급될 보험금, 계약유지 여부에도 크게 관여한다.
이른바 「통지의무」라고도 불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만약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다면보험사는 직업·직무의 보험료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을 강제해지 할 수도 있다.
즉, 통지의무 규정은 계약에서 핵심적인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고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다는 문제다.
우선, "직업 및 직무의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모호하다.
가령 대학생이 방학 중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한다면, 이를 직업·직무의 변경 또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등의 여부다.
또 보험사선 미리 짜놓은 급수를 통해 직종별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인으로선 주관적으로 판단키 때문에 통지의무 발생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선 택시운전기사를 일반 생산직 근로자보다 더 위험한 직종으로 평가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도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
둘째,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범위와 방법"이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개인의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건이될 수도 있다.
셋째, 청약 과정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진다.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계약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료·보험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을 말하는데 통지의무는 보험료 및 보험금 계약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통지의무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보험금 감액시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이나 산정방식에 대해 어떠한 공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빠져 있는 것.
통지의무는 보험재원의 부당한 지출을 막고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합리적인 계약이 지속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규정됐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모호함으로 보험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지의무규정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직업·직무별급수와 보험료율의 명시 ▲가입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모니터링 ▲모집인의 설명의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_진명손해사정 주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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