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억" 병사상해보험制… "업계 난색"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1.20
국방부, "신년 업무계획"보고서 "3월 목표"… 업계, 모럴리스크 등 우려


[insura.net] 이르면 올 상반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1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신년업무계획서 이 같은 내용의 "장병 복지방안"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제도는 병사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졌을 때 1억원까지 보상하며(자살 제외), 국방부는 2월 민간보험사에 입찰 공고를 내고 계약 체결 후 3월부터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군은 연간 42억원의 보험료를 병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액 복지기금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높고 모럴리스크가 커 그다지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군인보험이 일반 병사들까지 확대된다면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색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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