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단종損保"규제↓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1.21
금융위, "대리점·설계사"등록시험 면제… 이미지광고·설계사 영업이력 공유 등 "모집행위 엄격"


[insura.net] 올 하반기 도입되는 "단종보험대리점"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20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됐던 "보험혁신·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정비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 요건규정 신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의 경우, 본업연계 1~2종의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또 1분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이미지광고"의 경우 가격·보장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주요특징은 3회 이상 반복 안내할 수 없게 된다.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구축돼 소속별 등록기간, 수당환수 유무 등이 공유된다.


이미지광고는 20일, 단종보험관련규정은 오는 7월 7일 각각 시행된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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