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 보험" 악성체납… "관세환급금 우선 징수"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1.22
건보공단, 관세청과 정보공유… "골프·콘도회원권" 등 압류대상 확대 "모럴해저드 방지"


[insura.net] 앞으로 개인·법인을 망라, 4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악성체납자에 대해선 관세청의 "관세환급금"이 우선 징수된다.


21일, 건보공단은 관세청과 악성 장기체납을 막기 위해 체납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즉시 보험료압류가 이뤄지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공단은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4일부터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단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지방 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콘도·회원권 등)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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