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말정산"논란↑… "道넘은 세금폭탄 장난질"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1.23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현행유지, 공제율 소급상향 "12% → 15%"… 출생·입양공제 "30만원"
[insura.net] 정부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세금폭탄"논란에 대한 對국민 갈등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노후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예정이지만 현재로썬 공제한도증액계획은 없다고 알려졌다.
즉,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심산.
현 12% 공제율을 15%로 3%p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서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발표한 보완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비·의료비 등 다른 부문서 공제혜택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갈등은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