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배책"보상범위↑… "폭발·붕괴·지진까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1.26
금융위, 법률개정 추진 "내달초 입법예고"… 재물손해배상 의무가입전환 등 "화재안전 강화"


[insura.net]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등 특수건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화배책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가입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보상범위는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지진 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된다.


현재 선택가입사항인 재물손해배상은 의무가입으로 전환, 화재 등에 따른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은 500만원이하 벌금형서 1000만원이하 과태료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 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000만원인 신체손해배상 한도를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한도(1억원 이상)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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