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통·산재사고"사망 위자료↑… "自保料 인상예고"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2.03
서울중앙지법, 국민소득·물가수준 고려 "현행 8천만원 → 1억"… 보험開, 자보료인상률 "최대 3.6%"
[insura.net]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손해배상금의 인상여파가 향후 자보료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8000만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법원은 "2008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액을 한번에 크게 늘리면 실제 손해배상을 맡는 보험사들이 이 증액분을 자보료 등에 반영해 국민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위자료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오르면 자보료는 3.6% 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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