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약국에 "개인정보"요구 제발 그만"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2.04
약사會, 환자 "질병정보·조제내역" 요구사례 급증… 협조공문 발송
[insura.net] 최근 보험사들의 환자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해 약사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관련 약국에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 요구 자제를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은 개인정보로써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약국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받는 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 증가로 보험사서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