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량금융社 꼬리표 "빨간딱지"… "올해부터 폐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2.06
금융당국, "과도한 제재"논란… 영업점外 금융사·금감원 홈페이지에만 게시 "보완책 마련시급"


[insura.net] 금융사별 민원발생건수 및 해결노력을 등급화, 창구 등에 게시토록 했던 이른바 "빨간딱지"가 사라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영업점입구에 붙이는 빨간딱지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이를 없애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영업점 입구에 빨간딱지는 쉽게 말해 "우리는 불량식품을 판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셈인데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단, 해당금융사 및 금감원 홈페이지엔 지속적으로 게시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차원서 지난해부터 "이름 밝히고 망신주기"원칙 아래 민원발생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를 강화해왔다.


특히,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5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금융사의 홈페이지 및 각 영업점 입구에 평가등급을 3개월간 공지토록 해왔다.


지난해 보험사·은행 등 17개 금융사 전국 3000개 지점에 붉은색의 "5등급(불량)"딱지가 부착됐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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