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행자보험"끼워팔기… 당국 "본격지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2.09
"패키지"구매시, 특정보험상품 가입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복수상품 제시방침
[insura.net] 여행사 패키지상품 구매시 특정 여행자보험을 강요받았던 고객들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여행사의 "끼워팔기" 행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본격지도에 나섰다.
그간 여행객이 여행사의 해외여행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단체보험 형태의 여행자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했다.
문제는 여행사서 결정해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별보험이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보장규모는 최대 20배 차이가 난다는 것.
이에 당국은 여행자가 원치 않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패키지상품에 복수의 보험상품을 제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게자는 "최대한 신속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