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계사대상 "갑질"보험사… "과태료 700만원"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2.12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수수료미지급·환수 등 "엄중조치"


[insura.net] 오는 4월부터 보험사가 설계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수수료 미지급시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시 금지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700만원이 부과되는 것,


"불공정 행위"엔 ▲위탁계약서가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지연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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