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항암제, 급여기준 일제정비… "癌보장성 재정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2.23
심평원, "의학적 타당성" 검토… 癌종류·투여요법별 코드화 등 "관리체계 개발"
[insura.net] 심평원은 22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항암요법의 건보 급여기준을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현재 건보적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 중 개발된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개 요법에 대해 올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은 항암요법은 건보급여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서 꼭 필요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환자의 진료·치료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체 항암요법을 암 종류별·투여요법별·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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