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워킹맘… "건보료 부담" 축소"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2.24
복지부, 육아휴직 급여별 건보료부과 "4월부터"


[insura.net]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의 건보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복지부는 고소득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과방식을 개선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인 휴가전 월급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해 육아휴직 급여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정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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