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말기 癌환자"호스피스도 建保적용… "7월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2.26
복지부, "호스피스 수가안"발표… 환자부담금, 전체진료비 5%수준 "日평균 1만5000원"
[insura.net] 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건보가 적용된다.
25일,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건보 급여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수가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일당 정액에는 ▲특수시설 유지비 ▲음악·미술 치료요법 ▲전인적 환자관리 등이 포함되며, △마약성 진통제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환자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 수준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 진료비와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서 5인실(기본병동)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일 평균 1만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