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직원, "감정노동 공황장애"… "산재 불인정"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03.02
서울행정법원, 의학적 입증 등 "연관성↓"… 업계, "업무실태"외면 반발 "치유프로그램 도입시급"


[insura.net] 자동차 대물보상을 담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보험사 직원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B보험사에 입사해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맡아온 A씨는 2011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고객응대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했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나 공황발작의 빈도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발생을 촉발한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접점서 활동하는 설계사·직원들의 인권실태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치유·해소를 위한 회사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