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기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3.03
3월 한달, 적발시 2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포상금 "최대 3000만원"
[insura.net] 근로복지공단은 3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의·자해, 재해과정 조작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행위 ▲치료 중 취업·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장애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자는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를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소정 기자 sso@]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