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 손해율 "적신호"… "비급여의료비 관리 시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0.26
[insura.net] 실손보험 손해율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그 주요인이 되는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의 비급여진료 정립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5일, 보험연구원은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공동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주제의 세미나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진단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09년 103.3%서 2013년 119.4%까지 급속하게 높아진 원인으로 "비급여 의료수가 상승"을 지목했다.
오 위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액 비중은 2009년 37.1%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의료비의 비중은 62.9%서 68%로 증가했다.
그는 급여부분은 심평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비급여 영역은 진료정보·원가정보·진료량 등을 파악,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비급여 영역의 코드표준화 비율은 9.7%에 불과하다"며, "의료계의 전문적인 기준과 양심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심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료비에 해당하는 수면내시경의 경우 최저 3만5000원서 최고 19만6100원까지 병원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3만원서 17만7000원까지 병원간 가격 차이가 6배에 달한다.
오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보험료가 올라 선의의 소비자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며,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심사체계 마련, 의료수가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주범으로 비급여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필수의료에 가까운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시장기능에 위임돼 왔다"며, "정부는 진료비·진료행위의 적절성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위들을 급여화하되 중요성, 비용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급여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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