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保보험금 세부내역" 문자통보 시행… "12월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0.27
금감원, "보험금 지급내역서"개선… "수리비·교환가액" 등 8대 필수사항 통보 "할증피해 예방"
[insura.net] 오는 12월부터 자보 대물보험금의 세부내용이 문자로 통보된다.
26일,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사는 자보가입자에게 대물배상과 관련한 주요 8대 항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통지(오는 12월 1일부터)해야 한다.
8대 기본항목은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자보표준약관 상의 기본항목이다.
이밖에 △부품 △판금교정 △탈착교환 △우레탄도장 등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은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 가입자 요청시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지급 방지와 더불어 추후 보험료 할증 및 이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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