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면허 오토바이사고‥ 建保적용 대상 제외"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0.28
공단 이의신청委, "고의·중대과실"범죄행위 판단… 해당 이의신청 기각 결정
[insura.net]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면 건보혜택을 못받는다.
27일,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인 배기량 50cc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보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보를 적용해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A씨의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이러한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
공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사고는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서 건보적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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