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결국 백지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0.30
[insura.net]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복지부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에 관한 사항은 미래세대 부담,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차 재정추계는 2018년에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 논의를 그 때까지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한다.
기존 6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있다.
올해 신규수급자를 기준으로한 소득대체율은 46.5%다.
정부는 대안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0%는 통상 "명목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데 "보험료를 40년간 납부했을 때 일할 당시 소득의 40%가 연금액"이라는 의미다.
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실제로 받는 연금액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5.9년으로 짧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1.9%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층과 출산 휴가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의 대상을 넓히면, 가입자수와 가입기간이 늘어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인상에 대해서도 2018년에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 원인데, 소득이 그 이상이더라도 421만 원인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지만, 소득상한선은 물가 등에 연동해 소폭 조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낮은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보험료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전체 가입자의 수령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3년치 평균소득월액(A값)은 낮아져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상한선이 조정되면 A값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줘야 할 연금의 수령액도 커진다"며,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추계를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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