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GA들, "보험산업 신뢰 회복"위해 "뭉쳤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04
[insura.net] 보험사-GA들이 불완전판매 근절 및 소비자 신뢰제고 등 보험산업 체질개선에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엔 진웅섭 금감원장, 생·손보협회장, 대리점협회장을 비롯 생보사(25개사), 손보사(14개사), 대리점(137개사)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진 원장은 "자율협약은 보험업계 스스로 시장문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보험산업내 난제들을 업계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전체 설계사(40만명) 중 80%가 넘는 34만여명에 적용되며, ▲완전판매를 위한 소비자서비스 강화 ▲설계사 자질 향상 ▲보험사-GA간 공정한 경쟁 관계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협약을 계기로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부당한 갑을 관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와 시책 등에 대한 지급종류와 집행원칙이 명시, 계약서에 없는 항목에 대해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수료나 시책을 변경하려면 35일 전에 사전예고해야 하며, 보험사가 GA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도 계약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주체는 보험사와 대리점 본사로, 향후 대리점 본사 통제력이 커지는 만큼 "지사형 GA"들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업계는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지급 등 부당경쟁을 자제,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사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점들도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 일련의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체결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업황 침체 속, 국내 보험산업은 보험사·GA를 막론하고 불완전판매, 고객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얼룩져왔다. 소비자 신뢰회복이 절실한 상황이 자율협약을 이끌어냈다"며 "보험사들과 GA들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업계공동의 "자정노력"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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