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기 피해" 매년 급증… "솜방망이 처벌 탓"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11.12
국회 입법조사처, 벌금형비율 "10년새 5배↑"… 업계안팎, "보험사기특별法" 등 현안 촉구


[insura.net]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지난 2002년 772명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새 2배이상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은 2002년 25.1%서 2012년 22.6%로 감소했다. 이같은 비율은 일반 사기범(2011년 기준 45.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새 9.3%서 51.1%로 5배이상 늘었다.


2012년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비율은 일반사기범(2011년 기준 27.1%)의 두 배에 가까운 것.


입법조사처 황현영 조사관은 "우리 사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과 온정주의적 시각이 있다"며 "엄격하게 처벌해 중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역시, 특별법을 활용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손보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서 정치권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비급여코드 표준화·심평원 위탁 심사체계마련 ▲민관·공동 실손보험 정책 협의체 구성·활성화 ▲비급여 현황조사 법안 등이 그것.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저소득층 사적연금 보조금지원 △건강생활 서비스업 제도개선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제도 개선, 손보업계는 ▲보험계약시 전자서명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도입 ▲특별이익 제공관련 규제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범죄 금액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시 금융위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공공기관 자료요청권 등 부여,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건 포착률을 제고해야 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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