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날개 단 "블랙컨슈머"… "금융당국 머리 위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13
[insura.net] 민원감축에 사활을 건 당국의 바램과는 달리, 올 3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이 전년보다 3.5%이상 증가했다.
12일, 금감원이 발간한 "금융소비자의 소리(2호)"에 따르면, 3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건수는 1만8456건으로 전년(340건)보다 1.8%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1만1299건으로 전체민원의 61.2%를 차지했다.
이어 카드사를 포함한 ▲비은행 3966건(21.5%) ▲은행 2437건(13.2%) ▲금융투자 754건(4.1%)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3.5% 증가, 유일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의 성립·해지, 면책결정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 실태점검 등의 강화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당국의 "보험민원감축 규제"가 오히려 민원을 부추겼다고 반발했다.
보험사에 민원이 민감하다는 것을 안 일부 블랙컨슈머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가령,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유병력자가 일부러 자신의 現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 보험금을 청구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올초 한 외자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당한 절차의 보험금지급 거절임에도 불구,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보험사" "민원 최다 보험사" 식의 낙인이 찍힌 바 있다.
자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 보상팀 관계자는 "자동차 커뮤니티엔 "보험금 많이 타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즐비해있다"며 "그중 금감원에 민원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이 가장 많았다"고 토로했다.
최근엔 해지환급금에 관한 민원·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블랙컨슈머들은 일부 설계사들과 짜고 "3대 기본지키기 위반" 등을 걸어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계약건에 대해 해지신청 민원을 넣고 있다. 만약, 설계사들이 3대 기본 지키기 위반을 인정하면 보험사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악성민원 기준을 명시, 중복민원을 걸러내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원감축"이란 미명하에 닥치는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간, 선량한 가입들에 "보험료 인상피해"로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