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드슈랑스"리콜 사태… "보험-카드社" 갈등 비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18
[insura.net] 600억원이 넘는 "카드슈랑스 리콜조치"가 보험사-카드사간 판매수수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보험사들은 3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이미 징계조치를 받는 등 대가를 치뤘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관리책임을 물어 10개 보험사에 납입보험료 환급(614억원)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론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100억~200억원) ▲삼성화재(50억~100억원 미만) ▲흥국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10억~50억원 미만) ▲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화재(10억원 미만) 등이 각각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 환급액은 전체 납입보험료 중 이미 지급한 해지환급금을 뺀 금액이다.
즉,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추가이자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자들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추산된 액수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업계는 금감원 결정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카드사에 선지급된 판매수수료는 환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심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하지만 불완전판매 당사자도 아닌데 카드사들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와 관련, 카드사들에게 기관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각사당 1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최대 320억원을 환급해줘야 하는 보험사와는 제재수위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행법규상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해 관여키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란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자율화 추세 속, 당사자간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 개입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즉, 보험·카드사간 "알아서 싸워보라"는 얘기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지난해 이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전부 환급해주긴 어렵다"며 "계약이 끝나 거래가 중단된 회사들 간 법적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