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가車 자차보험료 "최대 15%↑"… "내년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19
[insura.net] 외제차수리비가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내년부터 고가차량 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른다.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문제가 전체적인 보험료인상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 2분기부터 3∼15% 인상된다.
특정차량 모델의 평균수리비가 전체차량 평균수리비보다 120%초과~130%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령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43세이상, 가입경력 7년이상의 피보험자 1인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되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 받게 된다.아울러 표준약관상 사고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차량이란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부로 사라질 전망이다.
과다 청구로 부작용이 많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는 자차손해에 한해 폐지된다.
거액의 수리비를 받고도 보험사를 변경, 다른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밖에 경미한 사고발생에 대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품질 비교와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공문형태로 행정지도하고, 표준약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