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 외부기관 심사制 추진… "과잉청구 대항마"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20
[insura.net] 앞으로는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를 외부 전문기관이 심사하게 될 전망이다.
보험금 누수 원인 중 하나인 과잉진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 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급여항목의 경우 건보심평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주장해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액 비중은 2009년 37.1%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 의료비의 비중은 62.9%서 68%로 증가했다.
급여항목과 달리 비급여 영역은 진료정보·원가정보·진료량 등을 파악, 통제할 장치가미흡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 이다.
예를 들어,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는 수면내시경의 경우 최저 3만5000원서 최고 19만6100원까지 병원 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3만원서 17만7000원까지 병원 간 가격 차이가 6배에 달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보험료가 올라 선의의 소비자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며,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심사체계 마련, 의료수가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개정안은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병원·보험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정부부처와 금감원·보험업계·의료계·공익대표 등이 참여, 실손보험 정책전반을 논의할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 설립방안도 담았다"며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