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글로벌 테러"리스크 "초비상"… "테러보험制" 대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23
[insura.net] 최근 테러리스크 관리가 글로벌이슈로 부각, 국내서도 테러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테러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핀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테러리스크"는 테러로 인해 경제주체의 재산·신체손해 가능성으로 정의, OECD 회원국의 테러리스크 지수(terrorism index)는 국가별 큰 차이를 나타냈다.
OECD 중 미국·영국·터키·그리스·이스라엘 등이 이 지수가 높았는데, 2000년대들어 국가·정치·종교적 갈등서 비롯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1년 911테러와 최근 발생한 러시아항공기 추락, 파리發 연쇄테러 등은 테러리스크 특징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위험은 높지 않지만 국제적 협조관계 형성과빈번한 위협신고 등 안전지대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테러 발생시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테러보험제도를 임의보험형태로 운영중인 국가는 미국·오스트리아·벨기에·독일·네덜란드 등이다.
호주·프랑스·스페인·이스라엘 등은 의무가입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가 부재, 공항 등 대규모시설의 계약자들은 선별적으로 테러보험담보를 구매해야 한다.
또 현재 논의중인 "대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방지가 주요내용이 되고 피해자의 손해복구나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IS의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로 전세계가 위험에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제도는 다른 정책보험과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쉽 형태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의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서 테러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측면서 실효성이 뛰어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건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