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1월, "보험료 자율화"… "新춘추전국시대 개막"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5.11.25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표준·공시이율" 등 통제장치 "단계적 폐지"


[insura.net]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료 가격 자율화"가 본격 시행된다.


24일,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만약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이자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는 오르고, 반대로 표준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매년 1월 1일 금감원장이 정해왔는데, 보험사들이 이에 맞춰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전 사의 보험료가 비슷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제도가 폐지, 보험사간 가격 자율화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위험률은 보험료 원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다.


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이 높은 담보는 위험률은 높게 조정해보험료를 올리는데, 그동안 최대 25%를 높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선 현행 ±25%서 ▲2016년(±30%) ▲2017년(±35%) ▲2018년(조건부 자율화)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발표됐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도 재검토 심의를 거쳐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사업비 명목으로 고객보험료서 걷어가던 계약체결비용을 분할토록 하고, 그 분할비중을 종전보다 확대한 것.


설계사채널의 경우 기존 40%서 50%수준으로 확대, 방카·온라인채널의 경우도 각각 70%와 100%로 늘어난다.


특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 가운데 25종(31%)의 1년차 환급률은 9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가 현행 ±20%서 내년 ±30%, 2017년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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