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옥외 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방안 추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26
진선미 의원, "관련법 개정안"발의… 기상이변·건물고층화 등 인명·재산피해 "多"
[insura.net] 옥외광고물 설치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진선미 의원은 이같은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법을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제조물책임법(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조항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보험종류 ▲가입대상 ▲광고물 범위 ▲배상한도액 ▲가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진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건물고층화 등으로 옥외광고물의 인명 재산피해사고가늘어나고 있다"며 "문제는 옥외광고업자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무보험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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