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이혼 3년"내 "분할청구 가능"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11.30
[insura.net] 이르면 후년부터 이혼 뒤 3년내 국민연금 분할신청이 가능해진다.
29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분할연금 선(先)청구권)"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청구 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 보유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등이다.조건이 이렇다보니 이혼하고서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조기 사망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혼 시기와 연금분할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노후 불안도 커지는 것.
개정안은 이런 일을 막고자 이혼 시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커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혼·별거·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연금 분할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혼을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노령·장애·사망 등)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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