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 넘은 "GA發 불완전판매"… "보험사 관리책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02.29
금감원, "과징금·과태료"부과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 수수료 관련 "판매채널 제도"전면 수정


[insura.net] 금융당국이 GA發 불완전판매 행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 통의동 연수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분야 주요 감독방향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GA의 불완전판매 적발시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GA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시장문란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GA에 대해선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외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판매채널 관련 제도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별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상품을 공시,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이 잦은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최적의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진태국 감독국장은 "보험감독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에 맞춰 보험산업 역동성 역시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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