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로변 흉기 "전봇대"… "설치기준 긴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3.02
[insura.net] 전봇대·가로수 등 도로변에 설치된 공작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선진국의 2~3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최소한의 도로변 안전지역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대응방안"에 따르면, 2009∼2013년 국내 공작물 충돌 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1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4.7건)의 2.7배, 영국(2.8건)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영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공작물 충돌사고가 6만7162건으로 한국(2만3137건)의 2.9배에 이르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1868건으로 한국(2906건)보다 오히려 36% 낮았다.
이처럼 국내 공작물사고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도로변에 근접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구조물(전봇대·가루수 등) 때문이다.
현재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미비한 상태이며, 담당 공무원의 공작물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지시 권한·업무 매뉴얼도 없다.
만약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도로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일정 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로로 돌아올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선 이러한 도로를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라 부르며, 도로 바깥의 일정 구역을 클리어존(Clear zone)으로 설정해 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서 접도 지정은 하고 있으나, ▲위험공작물의 정의 ▲설치방법 ▲사고 예방에 관한 매뉴얼 등이 없고 형식적인 설정에 그치고 있다.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확률은 선진국 대비 약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도로변 안전지역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