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유소도 "배책가입"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누락된 재난취약시설 16종 도입"… 내년부터 시행
[insura.net] 내년부터 주유소와 박물관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9일 국민안전처는 내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 물류창고시설, 장례식장, 터미널, 지하상가 등이 대표적.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책보험 가입이 의무화(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연면적 100㎡ 이상)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인 1억원을 준용한다. 대물배상 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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