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효과 불분명"치료… "제한적 建保적용"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3.11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국회 통과… 크론병·유방재건술 등 "본인부담률↓"
[insura.net] 내년 3월부터 치료효과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라도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건보가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건보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론병 환자의 캡슐내시경 시술 등 치료 효과에 대한 추가근거가 필요한 의술에 대해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아울러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처럼 경제성은 낮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수술에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 회복에 기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효과와 경제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적으로 건보를 적용해 주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