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객 갑질"피해 우울증… "산재 인정된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3.16
고용부, "산재보상법령 개정안"확정… TMR·판매원·대리기사 등 "인권신장 기대"
[insura.net] "고객 갑질"로 고통을 겪는 감정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의 길이 열렸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는 등 과도한 고객갑질로 인한 우울증 발병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된다.
아울러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총 11만여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만 보험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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