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保손해율↓ 특명… "사고대차 기준, 동급 최저가"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3.22
[insura.net] 금융당국이 치솟고 있는 자보손해율 감축에 전격 나섰다.
피해차 동급의 렌트카를 제공토록 렌트차량 제공방식을 개선한 한편, 실제 사고차량수리를 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약관이 변경된다.
또한 가벼운 사고임에도 "얼렁뚱땅" 현금지급되던 미수선수리비도 폐지키로 결정했다. 수리·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자보손해율이 악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2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 4월1일부터 신규가입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등이다.
확정된 자보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고가차량의 렌트기준이 바뀌어 외제차 사고시 동종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최저가 차량을 렌트해야 한다.
약관 렌트기준이 "동일모델, 동일배기량"서 "동급 최저가"로 변경됐기 때문.
이에 따라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대여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이 제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한 노후외제차 사고에도 수억원에 달하는 동종의 고가 신차를 지급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 유발 및 보험금 누수요인으로 작용,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고 말했다.
다만,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엔 동일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렌트차량이 제공된다.
또 지자체에 등록한 렌트업체를 이용할 때만 렌트비가 지급, 무등록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적 렌트요금의 30%만 지급된다.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단, 부당하게 차량수리 부당지연,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초과시 보상 제외)으로 한다.
특히 금감원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수선수리비"란, 실제 차를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뜻한다.
그간 보험사들선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이 팽배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실제로 차를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서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파손부위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중청구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과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수선 수리비를 악용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고이력 정보시스템(7월중 오픈예정)"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가 최근 5년간 지급한 미수선수리비 DB(사고정보, 수리내역, 파손부위 및 파손부위 사진)를 등록, 보험사간 공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자보 표준약관은 내달 1일 시행,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약관도 같은 날부터 변경·시행된다.
단,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 이전인 오는 31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갱신시까지 표준약관 개정 전의 렌트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7.7%를 기록해 타 보험상품 대비 월등히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고가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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