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상품, 보장범위지수 공시"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03.31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시행… 내달부터


[insura.net] 다음 달부터 보험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되고, 보험료산정 기준이 되는 위험률 조정주기가 폐지된다.


더불어 보장범위지수가 신설, 보험상품간 보장범위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판단 요소가 최소화 된다.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도 보다 단순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비교공시도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인터넷서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보험금 지급관련,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