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기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4.01
4월 한달간, 적발시 2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포상금 "최대 3천만원"
[insura.net]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의·자해, 재해과정 조작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행위 ▲치료 중 취업·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장애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자는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를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액은 ▲2011년(255억원) ▲2012년(293억원) ▲2013년(406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