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無보험·뺑소니운전자, 책임보험료 강화…"1% → 3%"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04.06
국토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발표… 안전장치 부착차량 대상 "보험료할인↑" [insura.net] 앞으로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는 더 많은 책임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책임보험료 분담금징수율이 대폭 상향, 종전 1%서 최대 3%까지 조정된다. 아울러 차로이탈 경고장치, ABS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생활도로구역 법제화(통행속도 시속 30㎞ 제한) ▲교통사고 운수업체 대상 특별교통안전진단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올해에도 강도 높은 예방활동을 추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