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임형 개인연금상품'도입?… "실효성 글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5.31
금융위, '개인연금法'제정 추진 "수령액·수익률 원샷 조회"… 일각, 불완전판매 등 우려
[insura.net] 금융당국이 '개인연금법'을 제정, 복잡한 연금제도를 손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개인연금 적립금이 ▲2012년(216조원) ▲2013년(244조원) ▲2014년(269조원) ▲2015년(29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연금 가입자·금융기관이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세법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계좌가 허용되면 투자자가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보험·은행·증권·자산운용사 등 연금운용사가 미리 자산배분을 해줄 수 있고,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이어 금융위는 법을 통해 연금의 중장기 상품특성을 반영하고,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연금자산보호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도 금감원 연금 포털 등으로 일원화된다.
이외에도 개인·퇴직·국민연금 등의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연금정책협회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규모는 성장하는 데 비해 금융기관, 연금가입자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올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사례서 볼 수 있듯, 제도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자칫 기존 관행대로 가입자의 혜택보다는 금융사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도입된 일임형 ISA는 초기 단계에선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노후 대비용인 연금 자산을 손실위험이 있는 투자자산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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