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殺보험금' 제2라운드… 당국-생보사들 "대립각"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6.02
생보사들, 지급이행계획서 제출 "일단보류"… 금감원, '소멸시효 여부' 중요치 않아 "제재 불가피"
[insura.net] '자살보험금 미지급'사태가 당국-생보사간 충돌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까지 14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다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국의 강력한 메시지에, 보험사들이 정면대응의 길을 선택한 것.
앞서, 14개 생보사는 2010년 이전 판매한 보험 중 자살한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논란은 정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2년이 지나기 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보험사에선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올 2월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2465억원)으로, 이 중 소멸시효기간 경과건은 2314건(78%)에 달한다.
현재 관련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은 총 6건으로,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있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최근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등 다소 입장차이가 있었다"며 "향후 검사,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법위반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