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대폭상향… "최고 10억"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9.05
금감원, 7月 신고분부터 적용… 내부고발자 가산금 2배확대 "50% → 100%"
[insura.net]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서 100%로 올라간다.
4일,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된 보험사기 신고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보험사와 보험협회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적게 지급했다.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줄 방침이다.
더불어 인터넷 신고시 본인인증방법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화대기가 길어지면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겨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말고 금감원·보험사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박예솔 기자py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